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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 성남시, ‘이재명TV’ 제작자 형사재판 중 알고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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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판 1인 시위자 모욕한 혐의 신모씨

7급 채용 1달 뒤 벌금 선고유예 판결받아

고소인 SNS로 채용 비난하자 내부 검토

“임용 전 행위면 징계사유 아냐” 판단

현재는 ‘경기도 특혜 의혹’ 코나아이 근무중

헤럴드경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성남시 관계자들이 비서실 문을 신문지로 가리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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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던 신모(43) 씨가 2017년 성남시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특혜 시비가 일었을 때, 성남시는 신씨가 모욕죄로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입수한 ‘성남시 신○○ 임용 전 형사소추 등에 따른 부당채용 및 징계대상 여부 검토보고’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7년 8월 신씨를 정책기획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을 당시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형사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채용 실무자는 성남시에 “신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임용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의 유튜브 홍보 영상인 ‘이재명TV’ 제작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6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던 김모 씨에게 “바보야”, “죽는 줄 알아” 등의 발언을 해 모욕죄로 고소됐다. 2017년 3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으로 전환돼 채용 과정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씨는 임용 한 달 뒤인 2017년 9월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고소인인 김씨는 이 후보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고 주장하는 시민 활동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씨 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2018년 9월자로 이 같은 내부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모욕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돼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임용 전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소추를 면접 점수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씨는 성남시 공무원 지원 당시 이벤트 대행회사 운영, 마술강사 활동 등의 경력만을 보유해 특혜 채용 논란이 있었다. 신씨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할 때도 성남시에서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이 후보가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성남시청에서 나와 경기지역화폐 운영 업체인 코나아이에 입사했는데, 코나아이 역시 운영사 선정부터 수익구조까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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