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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비방댓글' 안희정 측근, 김지은에 배상"…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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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 측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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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안 전 지사 측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 화해 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다.

김 씨와 어 씨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어 씨는 지난달 28일 본인 SNS에 "본인은 직장동료였던 김지은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 김 씨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글을 올렸다. 일부 금전적 배상도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 씨는 2018년 3월 김 씨 관련 기사에 욕설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4월14일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지난 3월4일 어 씨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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