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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나보다 잘 살면서"...아파트 팔아 용돈 달라는 매형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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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잘사는 꼴은 못 본다"며 격분...친누나 살인미수 혐의도

아시아경제

추석 연휴에 찾아온 매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친누나에게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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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술을 마시던 누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매형을 살해하고 친누나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지난달 17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6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30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찾아온 친누나 B씨(71) 부부와 술을 마시다 매형 C씨(6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돈을 모아 산 18평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자신보다 비교적 부유한 누나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형이 "아파트를 팔아서 내 용돈도 좀 주고 누나도 나눠줘라"는 말을 하자 "네가 잘사는 꼴은 못 본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을 잃은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 C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B씨도 범행을 말리다가 동생의 공격을 받았으나 집밖으로 피신해 가까스로 살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하나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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