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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보사연 "국민연금 5년 더 내야"...다시 불거진 의무가입 상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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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로 가입연령 고정, 바뀐 현실과 안 맞아"

"60세 이상 임금근로자부터 단계적 상한연령 연장이 현실적"



헤럴드경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이 당초 60세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도록 변경됐다. 현재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2세다.

그러나 의무가입 나이는 1차 연금개혁 때와 동일한 만 59세다. 20여년 간 변동이 없었다.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 탓에 그간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령을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펴낸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뀐 현실을 고려해 연금당국이 정책결정의 장(場)에 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올려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20여 년 전에 이뤄진 정책 결정(가입상한연령 만 59세 유지)의 판단 잣대가 현시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데다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보사연이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다. 보사연은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이력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60~64세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특성, 연금 수급자 특성을 시계열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폭은 더 커졌다. 60~64세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5%에서 2020년 33.3%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비정규직에서는 매년 소폭 증가하지만, 정규직에서는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적어도 고령 정규직은 유급휴일과 퇴직금,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당하지 않는 등 점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셈이다.

또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지위를 막론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장래에도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60~64세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관찰해 가입상한 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는 게 보사연의 지적이다.

다만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앞서 2018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가입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만 59세에서 2033년까지 만 64세로 상향 조정, 수급개시연령과 맞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기대수명 증가, 입·퇴직연령 상승, 고령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가입연령 연장의 근거로 들었지만, 정작 정부는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만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런 가입 상한연령 연장 방안을 담지 않았다.

앞서 보사연 우해봉 박사가 보건복지포럼(2015년 6월)에 실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연금연구원장을 지낸 이용하 박사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시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 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대다수 연금선진국은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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