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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위드코로나 시작하는 11월…심야영화 보고 야구장 '치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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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방역 완화로 일상 회복 기대

사적모임 전국 10명까지 허용

고위험시설 '백신 패스' 적용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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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백화점 식당가가 점심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자정 이후에도 최대 10명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심야 영화를 보거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유흥시설의 시간제한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 1차 개편은 내달 1일부터,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 개편은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주인 11월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1단계에서는 모든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식당, 카페 등은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사적 모임 규모에 따라 제한된다.

사적 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사라진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과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영화관·스포츠 경기장 등은 백신 패스 전용 상영관이나 백신 패스 전용 좌석 등 부분적으로 자율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공간에선 취식도 허용한다.

1단계에서 결혼식·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서는 미접종자도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진단 검사 음성 확인자가 모이면 500명 미만까지 함께할 수 있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만 참석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도 내달부터 정규예배 전체 정원의 50%까지 허용하며 접종자·미접종자만 참석하면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학교도 대면 수업이 추가 확대된다.

당국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아니더라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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