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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기소방 '가스누설 경보기' 불법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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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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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가스누설 경보기 불법유통 단속에 나선다.

경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원 본부와 의정부 북부본부, 일선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도내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 경보기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는 물론 유도등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 형식승인 여부도 살핀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숙박ㆍ판매ㆍ운수ㆍ종교ㆍ의료ㆍ장례시설 등이 가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가연성가스ㆍ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무검정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기소방본부는 최근 미승인 가스누설 경보기를 제조해 수백여 개를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 유통한 도내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 발생해 사상자가 85명에 이른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가스누설 경보기는 물론 각종 무검정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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