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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쿨존 택시사고···"우리 애 잘못, 기사 피해 안 돼" 부모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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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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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들이 운행 중인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아이의 부모가 내놓은 대처에 네티즌들이 박수를 보냈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택시가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든 남자 아이와 충돌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8일 오후 5시 울산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한 택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로 뛰어가던 어린이 A군과 부딪혔다.

이에 A군의 7살 동생은 택시와 부딪힌 A군에게 "형아, 죄송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라면서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또한 운전자에게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보낸 제보자인 이들 형제의 부모는 "차 대 사람 사고는 처음이고, 아직 사고가 난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되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글 남겨 본다"면서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으나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접수는 운전자 본인이 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 했다"면서 "(이 사고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아직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께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차도와 인도의 펜스가 있고 아이들은 계속 인도에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시속 25㎞ 정도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차도로 달려들었다"면서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보는 견해가 적을 거 같다고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을 냈다.

여기에 덧붙여 한 변호사는 "내 아들 잘못으로 보이기에 택시 기사분께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글은 처음"이라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 안 하면 택시기사는 아무런 처벌 없이 마무리될 텐데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 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 봐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살면서 이런 가족은 처음본다", "7살 아이의 대처가 대부분 어른들보다 낫다", "사고가 크지 않아 다행",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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