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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같은 태국인 믿고 아기 맡겼는데”…돌보미가 때려 뇌수술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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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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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부부가 같은 태국 출신의 여성에게 생후 13개월 아기를 맡겼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아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인 A(41·여)씨는 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 만료 후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다.

이후 아이를 출산했지만 범칙금 미납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국적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지난 5월쯤부터 같은 태국 국적의 B씨 부부의 생후 13개월 된 아이를 위탁받아 돌보기 시작했다.

B씨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아기를 맡아 돌봐줄 사람을 구했고, 같은 태국 출신의 A씨를 고용했다.

자신이 낳은 아기와 함께 B씨 부부의 아기 등을 함께 돌보던 A씨는 지난 6월쯤 충남 천안의 주거지에서 B씨 부부의 아이가 젖병에 든 분유를 여기저기 묻히며 먹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허벅지를 때렸다.

B씨 부부의 아기가 밥을 뱉어 손으로 문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자 손찌검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0일 오전에는 분유를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B씨 부부 아기의 머리를 세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맞은 아이는 넘어지면서 식탁에 머리를 또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다.

다친 아기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금껏 뇌수술을 두 차례나 받아야 했다.

현재 B씨 부부는 아기 후유증 걱정에 더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술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B씨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병원 측이 직원들로부터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고 치료비 일부를 깎아주는 등 도움을 줬지만, 규정상 3000만원가량의 병원비는 B씨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기가 퇴원하던 날 B씨 부부는 병원 측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미수금을 꼭 갚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썼다.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지난 20일 항소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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