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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윤석열 중수부, 2011년 대장동 대출 브로커 계좌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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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저축은서 1155억 대출 1년 뒤 대검 중수부 수사
10억 수수료 등 확인했지만 입건 안 해…4년 뒤 구속
윤 “보고 없었다” 해명에도 당시 중수부 ‘인지 정황’

경향신문

2011년 7월25일 부산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뒤쪽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지켜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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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11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원을 받은 A씨에 대해 전방위 계좌추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A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 주임검사가 결재하는데,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A씨가 대출 알선 명목 금품을 받은 사실을 (내게) 보고한 사람이 있느냐”고 반박했지만 당시 대검 중수부가 A씨의 자금흐름을 파악한 정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A씨의 계좌와 가족의 계좌, A씨가 운영하던 회사 계좌 등의 자금흐름을 전방위로 추적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6개월 후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는데, A씨에게 다수의 계좌추적통지서가 날아들었다고 한다.

대검 중수부가 계좌추적을 통해 대장동 관련 자금흐름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높다. A씨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2009년 11월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측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1155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했다. A씨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인척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은 100억원대 수수료를 챙겼고, A씨는 용역 계약을 가장해 10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두 곳의 법인 계좌를 통해 적게는 1억1000만원부터 많게는 3억3000만원까지 4차례에 걸쳐 10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대장PFV와 A씨 간의 자금 거래가 마무리된지 1년만인 2011년 3월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는 A씨에 대한 계좌 추적으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 대표와 A씨 간 금전 거래를 확인했다. 대검 중수부는 당시 이강길 대장PFV 대표를 면담 조사 형식으로 불러 A씨와의 자금 거래가 대출 대가성 수수료가 아닌지 확인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경향신문에 “A씨가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 전 총장이 A씨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사건 관계인의 계좌를 추적하려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영장은 통상 주임검사가 결재한다. 대검 중수부의 경우 주임검사를 맡은 과장이 영장 청구서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는 “주임검사가 과장이니까 보통 평검사인 연구관들이 과장 이름으로 영장을 만들고 과장과 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며 “법원에 제출하는 별도 의견서는 평검사 이름으로 제출하지만 영장 청구서나 공소장은 과장 이름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그해 5월 대검 중수부의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을 피했다. 당시 A씨는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씨를 통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소개받았다. 4년 뒤 수원지검 특수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해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회사와 가족까지 모두 계좌 추적을 당했다”면서도 “검찰 수사는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로 2014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거짓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중수부 3개과 130여명의 수사팀이 투입되어 3,300여명을 조사한 사건으로서, 개별 계좌추적 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그 누구도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도 덮거나 봐주기 수사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김두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뇌물 전달에 관여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계좌추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뇌물 전달 과정에서의 자금 세탁 등 수사에 필요한 사유로 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기록 없이는 계좌추적 여부, 계좌추적 사유, 결재 여부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효상·허진무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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