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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헤어지자는 연인' 카페서 경찰 출동때까지 폭행…코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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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 협박·무차별 폭행 30대

2심 "보복적 성격이 강한 범행…피해자 큰 고통" 실형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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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상해·폭행·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는 전 여자친구 B씨(28)에게 수십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다시 만날 것으로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촬영해 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상을 함께 삭제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며 B씨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로 불러냈고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B씨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 손상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택시에 승차해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팔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도 받았다.

1심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에게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A씨는 협박 혐의 등에 대해 "B씨가 자신과 다툰 후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은 "보복적 성격이 강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을 계속했다"며 "카페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깊은 분노를 드러내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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