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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공영방송서 '회당 200만원' 김어준 '이재명 지지'…"캠프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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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정치 읽어주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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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국에서 진행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7.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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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를 겨냥해 "차라리 이재명 캠프로 가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TBS의 진행자가 특정 정파에 기운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그가 친여 성향을 숨기지 않고 음모론을 설파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온 것도, 친이재명 성향을 보여온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다스뵈이다' 방송을 통해 대놓고 '이재명 지지'를 호소한 게 특히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재명은 귀한 사람, 자격이 있다"

김씨는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우리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다"며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 이재명은 여기까지 혼자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처럼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두 갈래"라며 "돈이나 줄이나 빽의 도움을 받고 성공하는 크기 만큼 그 도움을 갚아가는 것이거나, 또는 돈으로부터도 빽으로부터도 줄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돌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자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렵다. 외롭다"며 "하지만 있다. 그길로 대선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더 귀하다"고 강조했다. '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자신의 막대한 팬덤에 사실상 호소한 것이다.


"마이크 내려놓고 TBS 떠나 이재명 캠프 가라"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출신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의 공보단장이었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유력한 방송인으로 불리는 김어준씨가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호소한 것은 옳지 않다"며 "방송을 그만두고 이재명 캠프로 가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놓고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나섰으니 그에게 더 이상 방송 진행을 맡길 수 없다"며 "김씨를 TBS에서 퇴출해야 한다. 김씨가 마이크를 잡아야 할 곳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캠프인 만큼 TBS를 당장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몰상식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TBS와 김어준이 무너뜨렸다. TBS는 이재명 캠프 상암동 분점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어준의 '전지적 민주당, 이재명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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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김어준씨. 2018.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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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그동안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친여 성향'을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그의 라디오 방송 진행은 언제나 '전지적 민주당 시점'이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생태탕 선거'로 이끈 게 김어준씨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지난 3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자 '뉴스공장'에서 "메시지의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거 아닌가. 선거기간 적극적인 정치행위"라고 음모론을 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TBS 전파를 통해 사법부를 맹비난했던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점에서 이중잣대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최근에는 '전지적 이재명 시점'까지 추가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으로부터 김씨가 비판을 들어온 이유다. 그는 이른바 '황교익 사태' 때 이 전 대표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낙연 전 대표의 면전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홍보한 것에 대해 "도민의 기본권이나 복지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적극 옹호했다.


특정후보 지지 진행자, '공영방송'에서 회당 200만원

미국 언론사들의 경우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선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의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따르면 국내 언론사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2월 언론중재위원회는 경향신문에 게재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히 김어준씨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그가 '공영방송 TBS'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라는 점이다. 유튜브에서 한 말이 유튜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처럼 국내 민영언론의 특정 대선후보 지지를 자유롭게 풀어준다고 해도, 공영방송 진행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할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은 보수와 진보를 포괄하는 국민의 세금 위주로 운영되기에 최소한의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귀한 인물인 이재명을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까지 낸 김어준씨에게 "공영방송 진행자를 그만두고 캠프로 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TBS는 서울시로부터 1년 예산의 70% 수준인 약 4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김씨는 TBS로부터 '뉴스공장' 1회 출연료로 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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