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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미, 백신접종 마쳐야 외국인 입국 허용…18세 미만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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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부터 항공객 적용 세부지침 공개…음성 증명서도 의무화

국가별 제한 대신 백신 접종으로 기준 변경…한국은 백신요건 추가된 셈

연합뉴스

미 덴버 공항의 보안 검색대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다음 달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25일(현지시간) 비행기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적용하는 구체적인 백신 및 검사 기준을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면역 형성에 필요한 백신 접종을 끝마쳐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또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의 예외도 뒀다.

미 당국은 아직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또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이에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국의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국 가량의 비관광 목적 여행자도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지참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미 당국의 사용 승인이 난 백신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도 포함된다.

미 당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등 3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은 WHO의 사용 승인이 난 상태다.

연합뉴스

미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바닥에 반사된 성조기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고, 미국 도착 후 무작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 사례마다 3천5천 달러의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수 있다.

당국은 필요할 경우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의 추적을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항공사가 승객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정책은 종래까지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한 국가를 위주로 입국 제한 정책을 펴온 미국의 방침을 대대적으로 변경해 백신 접종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기존 정책은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과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이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33개국에 대해 최근 14일 이내에 이 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 한국은 기존 규정에 따른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해 종래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까지 완료해야 해 제약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됐다.

CNN방송은 멕시코, 캐나다 등 육로 여행을 위한 지침도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라면서 항공여행 규정을 반영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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