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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목줄 채워 달라" 거부한 견주…결국 이웃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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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부산 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반려견 목줄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던 견주가 개로 주민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날(25일) 부산진경찰서와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견주 A씨는 풀어놓은 자신의 개가 주민을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 집으로 개를 끌고 들어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한테 물린 2명의 주민은 부상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을 문 개는 중형견인 샤페이 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개의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마을에 풀어놔 주민들과 자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주민은 "일주일 전에도 검은 개를 풀어놔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이 다녀갔다"고 말했다.

당시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5만원 통고처분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 24일에도 목줄 문제로 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고, A씨가 반려견을 이용해 고의로 주민들을 다치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견주에게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주인이 다른 사람을 물게 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조사를 더 해봐야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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