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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씨티은행, 소매금융 접는다…대출·카드 신규 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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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국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04년 씨티은행이 옛 한미은행을 인수한 것으로 따지면 17년 만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6개월간 소매금융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원하는 상대를 찾지 못했다. 익명을 원한 씨티은행 관계자는 “출구전략의 모든 실행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한국씨티은행 개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미국 씨티그룹은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기업금융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예·적금과 대출·신용카드 등은 만기까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다음달부터는 고객이 씨티은행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만기 전에 갚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씨티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점과 인터넷·모바일뱅킹, 콜센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은 추가로 안내할 때까지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신규 가입은 중단될 예정이다. 신용카드도 일부 제휴카드(신세계씨티아시아나카드 등)를 제외하고 신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씨티은행으로선 노동조합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사업폐지 인가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앞으로 씨티은행은 노조와 협의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씨티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기준 월급의 100%(7억원 한도)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노조는 희망퇴직과는 별개로 소매금융 철수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조는 25일 입장문에서 “금융위원회는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사업폐지) 인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지난 22일 통지했다. 익명을 원한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단계적 폐지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해당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질서 유지 측면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이 소매금융에서 철수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중에선 SC제일은행만 소매금융을 하게 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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