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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손준성 측 "공수처가 대선일정 앞세워 겁박…법원서 성실히 소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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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부족 설명했지만 공수처 입장변화 없어…출석할 예정"

공수처, 체포영장 기각된 뒤 구속영장 청구…"법원 판단 받을 것"

뉴스1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2021.9.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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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손 검사 측이 대선 일정과 강제수사 운운하는 겁박 문자를 보내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수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아 26일 예정된 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소환을 통보하면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해오다 22일 조사 일정을 잡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손 검사가 출석에 불응해온 만큼,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는 22일 출석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측은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며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10월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변호인를 선임 중이라고 수차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부담을 느껴 21일에야 본 변호인이 선임됐다"며 "사건을 파악하는대로 11월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21일 명시했음에도 공수처가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를 운운하며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처 수사팀 배상'이라는 메시지에서 "대선후보 경선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당한 이유없이 예정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수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또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대선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며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늦게 재차 '법원 심문 관련 출석' 입장문을 내고 출석할 뜻을 밝혔다.

손 검사 측은 "변호인의 주거지 이사가 오늘이어서 대전에서 이사하던 중 금일 오후 2시3분쯤 영장청구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바로 서울로 출발하며 공수처에 하루 연기요청을 했으나 공수처는 내일 출석하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청구서 부본을 오후 6시경에야 법원을 통해 확인하고 조력을 위한 시간이 부족함을 재차 설명하며 27일 출석협의 요청을 했으나 이 역시 거절됐다"며 "최대한 준비한 후 공수처의 입장에 따라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본건 소환 과정 및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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