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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KT '먹통' 피해 속출했지만…전문가 "1000원도 못받을것"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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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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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무선 통신망 장애로 25일 한동안 전국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사실상 보상이 쉽지 않다”며 “보상금을 받더라도 1000원도 채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25일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른바 ‘KT 먹통’ 사태와 관련한 법적 보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아연 지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때에도 협의체가 구성돼서 사실상 소송으로까지 가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그때는 복구하는 데 시간이 약 일주일 정도 걸려서 불통 됐던 시간 내지 날짜별로 약 40~12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정액 배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KT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음식을 팔고 결제는 하지 못한 채로 손님을 보냈다거나, 아예 음식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한 시민은 “음식 배달기사도 피해가 컸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복구될 때까지 일을 못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KT 측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라우팅 오류(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라고 해서 위법성,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받은 손해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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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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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손해배상 규정을 살펴봐도 보상이 쉽지 않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KT 측 과실로 문제가 된 경우 배상규정이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소액”이라며 “예를 들어 한 달 요금이 7만 5000원에서 8만 원이라면 이걸 30일로 나누고, 또 24시간으로 나눈다. 그러면 1시간 손해액이 약 100원이다. 오늘 하루 40~50분 정도 먹통이 됐다고 하면 직접적인 손해는 100원이다. 약관에 따르면 최대 6~8배 정도까지 배상한다고 돼 있으니까 보상금은 1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KT 손해배상 규정상 통신비 시간 대비 금액만 보상하게 돼 있고, 가령 결제 오류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다. 엄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특별손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은 국민적 지원도 많이 받은 사업인데 통신료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건 약관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물론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관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손해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축소돼 있어서 결국 KT가 부담할 위험을 소상공인들한테 떠넘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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