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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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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출범 공수처, 사전구속영장 청구 '최초'

체포영장 기각된 피의자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이례적 평가

손 검사 영장실질심사 26일 오전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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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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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한형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피의자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23일 손준성 사전구속영장 청구…"수사 비협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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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검사를 포함해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사건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와 대검 검찰연구관 A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A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소속돼 있던 수사관들을 불러 당시 조직 업무와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법원 '기각'→공수처 "재청구 무의미…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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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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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공수처는 이달 4일부터 손 검사와 접촉해 일정을 조율하면서 14일이나 15일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22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인 21일 "내달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10월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에서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를 근거로 그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다만 공수처 예상대로 손 검사는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청구보다는 법관 앞에서 양측이 소명할 수 있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첫 소환 통보 후 일관되게 손 검사 측이 보여준 불응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청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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