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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홍명환 의원 "도의원 의정활동 겁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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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 당국의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제주시와 사업자 간에 체결된 협약서가 10개월 만에 공개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고 제주시의 지난 19일 해명에도 여전히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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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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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 시장을 상대로 제안서 심사위원이 검증 용역에 참여한 셀프 검증 문제,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는데도 사업비는 동일하게 도의회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 30% 이내 비공원(아파트)시설의 기본 건축비와 분양가 차이를 5000억으로 추정하고 그 이익금으로 나머지 70%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구조 설정으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 여부, 검증 용역진의 1200세대규모 축소 의견 묵살 의혹 등을 질의했고, 협약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점에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하지만 "2020년 12월 18일 협약 체결 후 10개월이 지나 협약서 제안서 심사 녹취록 및 채점표(비계량) 검증 용역 보고서 자료가 제출됐으나 무슨 이유인지 업체 선정과 관련한 계량 채점 관련 자료는 아직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나마 제주시는 8.9% 수익률 보장에 따라 사업비를 부풀려 정산할 경우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비공원(아파트)시설에 대한 검증 방안이 없음을 인정하고 워킹그룹을 운영해 부풀리기 의혹은 해소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위례 신도시 사례를 봤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외의 의혹에 대해서도 "제주시의 해명은 도민사회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서에 제시된 전용면적 84제곱 미터 동일 평수를 전제로 사업비는 동일한데 1422세대로 축소된 사유와 208세대 축소만큼 사업비가 축소되지 않으면 초과이익 1100억 발생 의혹 ▷국토부 표준 협약에는 없는 비밀유지 조항 해명 미비 ▷국토부 표준안에는 1년인데 8월 10일로 특정한 문제점 해명 미흡"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더욱이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 제안서의 모집공고와 업체 선정을 한 제주도가 해명을 해야 하는데도 행정의 대변인처럼 왜 민간업자가 해명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대장동 개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폭리로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이고 경관 교통 상하수도 학교 등 제주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9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의혹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마치 행정을 대리한 듯한 겁박성 해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5000억 원의 이익을 숨기고 있다거나(육지부 모 유튜브 방송 확산) 하는 추정 또는 의혹 내용이 제 본의와 달리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관련 자료 미제출이나 정보제공 미비에 따라 불가피하게 간략한 설명 과정 상 언급된 추정액 등이 확대 보도 등에 따른 것이며 그 원인은 사업 추진 상 제반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되지 못한데 따른 것임에 따라 사실대로 해명을 통해 도민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아직도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의혹들은 최근 시작된 감사원 감사에서 실체가 규명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대로 해명이 안 된 ▷도 과장에서 제주시로 발령 난 소관 국장의 역할 ▷공원시설의 수요와 적정규모 ▷1150만 원 분양가(2700억 차이 발생) 제안 사례를 통한 적정 분양가 여부 및 향후 구체적인 원가 검증과 정산 방법 ▷8.9% 수익률의 적정성 ▷하수도 상수도 교통 학교 경관 추가 저감 가능 여부 ▷2016년 688세대 규모 불수용 후 민간 특례 전환의 이유와 타당성 ▷사업 초기 제안서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업체 선정 경위 ▷졸속 추진에 따른 실시인가 무효 소송 등 제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서는 제주시만이 아니라 제주도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 부서는 공유재산 변경심의 등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법률과 규정에 따른 의정 활동에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숙의 토론을 거치며 도민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공원 추진자는 제주시와 협약한 협약서 제8조(민간 공원 추진자의 의무) 5항 ‘본 협약 체결 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 또는 각종 영향 평가 및 인허가 결과 등으로 인해 사업면적, 보상가격 등 사업시행조건이 변경될 경우,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변경 조건을 수용하고 사업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상기하시고 도의회의 실체 파악을 통한 도민 의혹과 민간 특례 사업 갈등의 해소 노력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해명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의정 활동에 대한 겁박은 정중히 사양한다. 앞으로도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제주지역 민간 특례 사업 전반의 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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