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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 1년6월 구형...내달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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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선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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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해 검찰이 25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671만원을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선거 운동에 따른 주체이고 선거운동 불법을 방지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범행 부인하고 유사한 범행으로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여할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고 일을 맡겼다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됐다. 피고인이 미신고 후원금 모금을 공모했다는 것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 뿐"이라며 "후원회 회계책임자 행태는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그가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자신이 임의로 모금하고 미신고한 책임을 관련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선거를 3번 치르면서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엄격한 지 알기 때문에 선거 캠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도 되니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다"며 "이런 간절한 뜻을 어기고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임의대로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해 마음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 남은 정치인생은 오직 여주시민과 양평군민을 위한 것이라 여기고 민심을 살피는 데 지내겠다"며 "재판장 님께서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 등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원보다 정치자금을 초과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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