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체포영장 기각되자… 공수처, 손준성 조사도 않고 구속영장 쳤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며 “수사팀은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10월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고, 손 검사는 약속했던 22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그 다음날인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도주 우려 혹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출석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신병 확보가 필요할 겨우 청구할 수 있다.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다음 달 2일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수사팀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고 손 검사나 변호인에게 통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지 못했고 손 검사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당사자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4일 처음 소환을 통보한 이후 계속된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봤다”며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김영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