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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막내야 부서회식 한번 하자"…다음달 10인까지 심야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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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일상회복 ② ◆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방역체계 전환을 선언하면서 코로나19로 빼앗겼던 일상을 되찾게 됐다. 지난해 2월 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처음 시행된 이후 18개월 만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총 3단계에 걸쳐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을 발표했다. 일상 회복은 4주 운영 기간과 2주 평가 기간을 거쳐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초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차 개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원과 영화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골프연습장 등), 노래방 등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상업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전면 해제된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해진다. 노래방·목욕장·실내체육시설·경마·경륜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엔 백신 접종증명서(백신 패스)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병원·요양시설·치매시설·경로당 등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도 마찬가지다.

행사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499명까지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다. 야구장 등 스포츠경기장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 구역에서는 음식 섭취와 정원의 100%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규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했던 것과 달리 △예방접종 완료율 △중환자실·입원 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면 평가 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확진자 폭증 등 방역 위험 요소가 생긴다면 2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2차 개편 단계는 12월 중순, 3단계는 내년 1월 말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2월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콘서트나 집회를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내년 1월 말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모두 해제된다. 칠순연이나 돌잔치, 결혼식 등을 자유롭게 열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3차 개편 단계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명부 작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해외 사례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 회복 전환이 중단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고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방접종률을 전 국민의 80%를 넘어 최대한 높여 나가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상 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은 29일 발표된다.

[유주연 기자 / 김시균 기자 / 정희영 기자]

극장서 연인과 팝콘, 골프장 샤워…접종자는 이제 '자유의 몸'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 1단계
단계적 청사진 Q&A

친구·가족모임 최대 10명까지
집서 모이면 접종여부 안따져

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하는
노래방·헬스장 '백신패스' 적용

야구장 접종자 전용구역서 치맥
러닝머신 시속 6㎞ 제한 없어져

접종증명은 모바일앱·스티커로

매일경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규모 행사 인원 제한 해제 등 내용이 담긴 3단계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전남 순천시 순천대 정문에 위드 코로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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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청사진이 25일 첫 공개됐다. 이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은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위원회를 거쳐 29일 최종안으로 발표된다. 세 차례에 걸쳐 개편될 일상회복 방안의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전면 완화가 아닌 3단계 개편으로 가는 이유는.

A 백신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접종완료율 80%를 달성해도 1000만명이 아직 미접종인 상태인 점이 감안됐다. 여기에 감염력이 센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Q 개편안의 골자는.

A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헬스장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만 자정까지 시간 제한을 둔다.

Q 유흥시설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이유는.

A 감염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다.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된다. 2차 개편 시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수도권 집합금지, 비수도권 22시 제한 조치가 완화돼 일괄적으로 24시까지 시간 제한이 이뤄진다. 단,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등은 1차 개편과 함께 먼저 시행된다.

Q 사적모임 제한은 얼마나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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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식당,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일부 두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인 단계다. 참고로 현재 거리 두기 4단계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까지 총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인과 접종완료자 6인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일 수 있다.

Q 시설 이용 시 백신패스와 PCR 음성확인서가 모두 필요한가.

A 학원, 극장, 공연장, 독서실 등은 필요 없다. 식당, 카페의 경우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미접종자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음성확인서, 접종완료자인 경우 접종증명서가 필요할 전망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목욕장·실내체육시설·경마·카지노 시설과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 입원병동·요양병원·치매시설·경로당 등의 경우 접종 완료자는 접종 증명서,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제시가 필수다.

Q 접종증명 방법과 예외 대상은.

A 'COOV'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와 종이증명서, 백신접종 스티커로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의 경우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백신 패스가 없어도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Q 백신패스 도입 부작용은 없을까.

A 시행 초기엔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해서다. 특히 접종 기회를 늦게 받은 18∼49세의 경우 접종이 이달 마무리되는데,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달 중순에야 접종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2주간은 어쩔 수 없이 목욕탕과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에서 좌석 간격 없이 앉을 수 있나.

A 영화관의 경우 팝콘과 음료을 취식할 수 있고 접종자들만 모여 있다면 일행이 옆에 붙어 앉아도 된다. 독서실, PC방,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Q 골프장, 헬스장 등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샤워는 가능해지나.

A 접종증명, 음성확인(미접종자)만 이뤄지면 가능하다. 헬스장의 경우 시속 6㎞ 이하로 러닝머신 속도를 제한하던 조치도 해제된다.

Q 야구장 등 야외 스포츠 경기 관람은.

A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하다. 정원 5만명의 대형 경기장이라면 2만5000명이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응원은 금지된다. 관람석 내 접종자 전용 구역의 경우에는 정원 100% 관람이 가능하고 치킨 등 취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Q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경우는.

A 실외 경기장과 동일하게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된다.

[김시균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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