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부동산 표심 정조준 홍준표 "종부세 없애고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5일 오전 대전시 중구 대흥동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찾아 지지자 당원들과 손을 들어 올리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경제대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들고나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수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집값이 되레 폭등하자 민심 이반이 일어난 것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이다. 홍 의원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안한 종부세 재검토나 양도세율 인하보다 강도가 세다.

이날 홍 의원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됐지만 십수 년간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집값은 현 정부 들어 확 뛰면서 세 부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서민·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야권에선 주로 과세 대상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아예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한 데 대한 부담을 1가구 1주택자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대거 방출했다. 그는 "건전한 부의 축적은 장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도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매일경제

이 같은 파격적인 세금 관련 정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는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는 효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종부세 폐지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킬 유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15년 넘게 존재해 온 세목(종부세)을 없애려고 한다면 세수 차이, 시장에 미칠 영향, 재산세로의 통합 방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1주택자 양도세 면제나 취득세 인하, 종부세 전면 폐지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 캠프는 "세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한 경제 회복 효과와 경기 활성화 효과로 메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부여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전반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현재 서울의 경우 평균 145% 선에 머물고 있는 용적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자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재건축 부담금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외 공약으로는 주식공매도 폐지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눈에 띈다. 주식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 홍 의원은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만으로 외국 자본 유출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 기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약이 너무 급진적"이라면서 "자본시장은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다. 다른 나라는 안 하는 규제를 우리만 하는 것인데 이건 불안한 정책 같다"고 지적하며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게 좋다고 말하자 홍 의원은 "유 후보님이 경제전문가이고 정통하니 다시 돌아가서 참모들과 논의해 보겠다"며 한 발자국 물러섰다.

또한 홍 의원은 "경제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선 폐지 혹은 보완을 내걸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