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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민의힘 '황무성 녹취록' 총공세…"이재명 직권남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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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국민의힘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을 정조준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에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 및 오후 기자간담회 등 3차례에 걸쳐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해 '들어본 일도 없다'고 했지만, 당시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무지침서를 작성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특정 민간업자가 이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과정에 이 후보가 관여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 후보의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정진상 정책실장과 유동규 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고를 1주일 앞두고 임기가 남아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중도사퇴를 강압했던 녹취파일이 공개됐다"며 "그 사퇴 강압이 성남시장 이재명의 하명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특정 민간인이 최대 폭리를 취하도록 하는 사악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 당시 사장이 이것을 거부하자 그를 쫓아내고 유동규가 사장직무대행으로 그 '사악한 작업'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유투'라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녹취록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직권남용에 의해서 황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하면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선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른다고 하다가, 또 자신이 유리하면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선택적 기억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특이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비꼬며 "국감장에서 보여주었던 허위사실·허위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다 밝혀내고, 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성남시 대장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오후 기자 간담회에 배석, 이 후보의 측근이라고 주장한 인사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파일의 내용은,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공사 개발본부장이 황 당시 사장에게 "들어와서 1년 반, 1년 있다가 나간다, (그것은) 당연한 것", "('정 실장'과 유동규 씨) 두 사람이랑 얘기가 다 됐다"며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이다.

황 전 사장이 이에 "정 실장을 언제 만났느냐", "내가 유동규와 (얘기)하면 안 되나?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게 뭐 지 거야, 원래?"라며 자신은 공식적으로 사임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발하자 유 본부장으로 지목된 인물은 "솔직히 사장님 너무 순진하세요"라며 "오늘 안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자 황 전 사장은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렇지? 유동규가 (나에게) 직접 말을 못 하고…"라고 탄식하면서 "알았어, 그래 알았어"라고 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황 전 사장이 "그게(사장 자리가) 뭐 지 거야?"라고 유 본부장에게 불쾌감을 표하자 유 본부장이 "아,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니냐"라며 "시장님 이야기이다. 왜 그렇게 모르시냐"라고 답한 부분이다. 김 의원은 "'시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파일을 공개한 뒤 "공교롭게도 이날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라며 "이 후보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실장이 황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황 사장 사퇴 압박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 이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고문인 유상범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황 사장 사퇴(압력)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상의 사안"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한편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 후보의 국정감사 증언 관련 고발에 대해서는 △2014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당시 이명박 정부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 △2015년 부동산 경기가 나빠 비분양이 속출할 때여서 개발 이익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증언 등 3가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오는 27일 오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증언감정법 적용은) 각 상임위에서 고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당 차원의 고발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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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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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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