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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선호 둘러싼 연이은 논란에···솔트 "2023년 3월까지 재계약 체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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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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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 김선호와의 전속계약 기간에 관한 폭로글이 나오자, 전면 반박했다.

25일 오후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며 "김선호의 요청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김선호는 2018년 7월 첫 미팅을 한 뒤 2019년 9월까지 첫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활동이 많아지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함께 일해왔다.

아울러 소속사는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강조하며 일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앞서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김선호의 최근 논란이 솔트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종료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5일 "김선호는 솔트엔터테인먼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고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 하지만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다"고 추가 폭로해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한편 김선호는 최근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후 예정돼 있던 tvN '갯마을 차차차' 종영 인터뷰를 취소하고,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1박 2일'과 차기작으로 거론되던 영화에서 하차하는 등 후폭풍을 맞았다.

▲ 이하 솔트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솔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습니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슈에 입장을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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