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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KT, 3년 만에 유·무선 먹통 재현… 피해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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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25일 KT의 네트워크 장애로 전국에서 인터넷·모바일·IPTV·전화·결제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피해보상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KT의 유무선 인터넷망이 마비되며 전국 각지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디도스가 아닌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접속 장애 원인으로 확인됐다.

KT는 오후 2시30분께 공식 입장을 통해 "통신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속 장애는 오전 11시20분께부터 약 40분간 서울과 수도권, 충청·호남권은 물론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나타났다. 이후 정오께 복구됐지만 오후 들어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은 보였다.
KT,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 ‘먹통’ 3시간 넘어가면 청구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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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KT는 5G 이동통신 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IPTV는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에 적용받은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한 뒤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지 않는다.
KT,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때 요금 감면… 규모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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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는 2018년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이후 3년 만에 다시 대규모 네트워크 먹통 사태를 겪게 됐다. 당시에는 피해지역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전국에 걸쳐 장애가 발생한 만큼 피해규모와 그에 따른 보상규모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11월24일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울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IPTV 서비스 등에 통신장애가 일어났다. 화재 이후 장시간 경비전화(내부 전화망)와 일반전화, 지방경찰청과 연결된 112 신고시스템이 마비됐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병원 전산망이 멈춰서는 피해도 있었다. 응급 환자가 119 신고를 일찍 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가 '먹통'이 돼 소상공인의 피해도 컸다. KT 자체 추산 물적 피해 규모가 469억원으로 집계됐고, 영업 피해 소상공인은 1만3500여명에 달했다. 당시 화재로 KT는 약 7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유무선 가입 고객 약 80만명의 요금 1~6개월 치를 감면했으며, 지역 소상공인에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에 따라 40만~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KT의 아현지사 화재 사고 외에도 통신장애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여럿 있다. SK텔레콤은 2014년 3월20일 'HLR(가입자 위치확인)' 과부하로 모듈이 고장, 560만명이 6시간 가까이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고, SK텔레콤은 피해자에게 430억원을 보상했다. 2018년 4월에도 SK텔레콤 음성LTE(VoLTE) 서버 다운에 의한 음성서비스 장애로 730만명이 피해를 겪었다. SK텔레콤은 730만명에게 220억원을 보상했다.

이외에도 2017년 9월에는 LG유플러스의 교환기 장애로 인한 음성·데이터 장애로 160만명이 피해를 봤고 같은 해 10월에도 LG유플러스 기지국 장비 오류로 경기도 지역 130만명이 데이터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는 이때 발생한 통신장애로 불편을 입은 고객에게 '1일치 데이터요금'을 보상해줬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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