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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정원, `보안기능 확인서` 신속 발급기관 5곳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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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정보보안기술원·한국시스템보증 등 3곳 추가 지정

확인서 발급기간 평균 39일…"4분의 1 이상 줄어"

이데일리

국가정보원 전경(사진=국정원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IT 기업이 공공기관에 보안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사전 제출하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이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국가정보원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등 3곳을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 절차 적용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IT 기업이 신속 발급 기관을 거치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 검토 과정이 생략돼 빠르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로 간소화 절차를 도입했다. 당시 간소화 절차 적용 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2곳을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3곳을 추가한 것이다.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2개 기관의 신속 처리 절차가 도입되면서 확인서 발급 기간은 평균 39일로, 이전 소요기간(평균 170일) 대비 4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업은 새로 개발한 IT 보안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공공기관 역시 우수한 제품을 빨리 도입해 사이버 위협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국정원은 IT 보안업계 및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업무절차 간소화 등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보안 검증의 기준이 되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전면 개정했는데, 개정 당시 업계와 유관기관이 제안한 529건의 의견 중 83%인 437건을 반영했다.

국정원은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확인서 부실 발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 발급이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1~3개월) 발급 정지나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의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정기적으로 시험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고 업무담당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 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제품유형별 평가방법·판정 기준을 담은 해설자료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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