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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당정, 장례식·결혼식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DSR 일시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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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오른쪽)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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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례식과 결혼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도 올해 4분기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과 금융위원회가 회의한 결과 내놓은 입장입니다. 내일 금융위원회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조기 도입 발표를 앞두고 열렸습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정무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관련해서도 "전세자금, 잔금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 부채로 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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