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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Pick] 아파트 단지서 사망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7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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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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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목격자 행세를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74살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로 보행자 77살 여성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차에 치인 B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골반골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태연히 주차하고 걸어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신고를 해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동한 119대원은 A 씨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물었지만, A 씨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 차를 세운 것뿐이다"라며 목격자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로 특정되자 A 씨는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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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교통사고 당시 차가 무언가를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직후 A 씨의 동선 등 정황 증거를 미뤄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의 존재 및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목격자인 양 행세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의해 119신고가 이뤄진 점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럼 행세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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