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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울컥했다, 이런 경우 처음"…아이 친 택시에 부모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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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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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아이를 친 택시기사에게 한 부모가 보인 반응이 네티즌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민식이법 위반 영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한 택시기사가 울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하다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든 A군과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택시기사의 주행 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보다 아래였다.

한 변호사를 놀라게 한 것은 사고 직후 그 옆에 있던 A군의 7살짜리 동생이 한 말이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랐을 법도 한데 되레 택시기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데 이어 형 A군에게도 "형아, 죄송하다고 해"라고 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런 7살짜리 보셨느냐. '형아가 잘못했어, 거기를 왜 뛰어들어, 횡단보도 그 앞이잖아'라고 한다"며 "전율이 느껴지고 울컥한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고 영상의 제보자가 A군의 부모였다는 점이다. A군의 아버지는 "아직 사고가 난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며 "아이는 많이 다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코에 출혈이 있었지만 요즘 건조한 날씨 탓에 머리나 얼굴 쪽에 살짝 충격이 와도 코피가 날 수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기사님은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에 접수를 본인이 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이라 하셨다"며 "저희에게 진단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러나 A군의 아버지는 "영상을 제가 봐도 우리 아이 잘못인 것 같아 보험처리와 민사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기사님에게는 큰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지, 경찰 접수를 취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차도와 인도의 펜스가 있고 아이들은 계속 인도에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시속 25㎞ 정도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차도로 달려들었다"며 '택시기사의 잘못이 아니다'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였다는 시청자 투표 결과를 소개했다.

한 변호사는 "내 아들 잘못으로 보이기에 택시기사분께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글은 처음"이라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 안 하면 택시기사는 아무런 처벌 없이 마무리될 텐데, 경찰관이 끝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면 택시기사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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