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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더 빨라진다...국정원, 발급기관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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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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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엠블럼./사진=뉴스1(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신속히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정보보안기술원(KOIST), 한국시스템보증 등 세 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안기능 확인서는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정보보호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 등 IT제품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이 안정성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신속 발급제도 도입 후 지정된 공인 시험기관에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확인서를 보다 빠르게 발급해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제도 도입 당시 국정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두 곳을 신속 발급기관으로 지정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신속처리 제도 도입 후 확인서 발급 기간은 평균 39일로, 이전(평균 170일) 대비 4분의1 이상 줄었다. 이번에 세 곳이 추가돼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기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정원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시험기관의 확인서 부실발급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부실 발급이 확인되면 최대 3개월까지 발급권한을 정지하거나 시험기관 지정도 취소될 수 있다. 또 정기적으로 시험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고 업무담당자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방법과 판정기준을 담은 해설자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새로 개발한 IT 보안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국가·공공기관 역시 우수한 제품을 빨리 도입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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