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성추행 피해' 보건소 직원...내쫓기면 어쩌나 '노심초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한 보건소장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8월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석 달 정직 기간이 지나면 보건소장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인데, 피해자는 보건소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