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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원희룡, 이재명 대검 고발…"오늘부터 범국민적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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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한 국감 위증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요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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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1.10.25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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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지사는 이 지사에게 국정감사 위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이 지사를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당시 성남의뜰 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총 7명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이용해 공적인 권한, 부동산 개발업자들, 조직폭력, 운동권 등 모든 세력과 결탁해 사법 및 정치 분야의 영향력까지 노리는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직의 투명성을 책임져야 할 여러 공권력 기관들, 그리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모두 한통속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공적인 사명을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제출하는 수사 요구서는 온 국민과 양심적 제보자들과 함께 저희들도 진상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범국민운동을 병행해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원 전 지사는 3건의 고발 접수증을 들고 나왔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에 대한 수사와 화천대유 등 주주들에 대한 수사가 뒤섞여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요구서에는 이 지사가 지난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들에 대해 검증한 내용을 일차적으로 담았다고 원 전 지사는 전했다. 원 전 지사는 향후 추가 고발을 이어갈 뜻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 수사 요구서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려서 온 국민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해 국민 공동 수사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만약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비공개 전환 등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운동 사이트를 만들어 이 지사를 심판할 때까지 끝까지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원 전 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의 고발은 헌법기관으로서 갖는 권한이나 검토하는 여러 내용들이 우리와 다르고, 서로 맞추다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들대로 이재명 범죄수익환수 운동을 비롯해 범죄 및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대신하는 범국민운동을 출발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당 차원에서 협조할 일이 있다면 공조는 할 수 있겠으나 합칠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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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계좌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원 후보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금품이 핵심 관계자 사이에 오고 가던 계좌들과 연관된 계좌"라며 "자금과 불법 금전들이 어떻게 오갔는지 밝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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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 전 지사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재산 신고, 재판 거래,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장동 의혹 핵심 문서인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백현동 관련자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원 전 지사가 밝힌 고발 사유는 ▲12건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2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건의 특경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 18건이다.

원 전 지사는 이 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만난 횟수,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압박해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고 한 발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살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한 점, 백현동 관련 용도 변경 경위 등 12건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국감 이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김 씨를 만난 횟수에 대한 국감 전 기자회견 발언 2건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몰아준 점,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공급한 점, 화천대유가 5개 블록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 등 세 가지는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지사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것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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