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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합] '규제 덫' 걷힌 LG 전자식 마스크, 내년 초 국내 출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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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예비 안전기준 12월 22일부터 시행…LG, 곧바로 인증 절차 돌입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그 동안 '규제의 덫'에 걸려 국내서 출시되지 못했던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가 내년 초부터 판매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 기준을 드디어 마련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6일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필터, 전동팬 등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로, LG전자가 지난해 7월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모델명 AP300AWFA)'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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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사진=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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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제품으로, 한 번 충전하면 여러 번 쓸 수 있다. 들숨·날숨에 따라 초소형 팬이 도는 속도가 조절돼 호흡할 때 답답함도 적다. 또 초미세먼지 입자나 감염원을 99.95%까지 걸러주는 헤파필터(H13등급) 2개가 탑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20에서 공개되자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올 1월에는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쇼인 CES 2021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베트남, 스페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무게를 줄이고 배터리 용량을 더 늘린 2세대 제품(모델명 AP551AWFA)까지 출시됐다.

LG전자는 미세먼지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은 아시아, 중동 지역 등 일부 국가에서 선보인 이후 점차 확대 출시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에선 그 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할 수 없었다.

이는 '전자식 마스크'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앞서 LG전자는 '의약외품'으로 전자식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식약처에 판매 허가를 신청했으나 6개월 넘도록 승인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 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이후 올해 5월께 일반 전자기기로 출시를 선회해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을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 결과 유관 부처는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부 측은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며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는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해야 하고, 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업계가 제품 출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비 안전 기준을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식 안전기준은 내년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LG전자가 기준이 고시되는 대로 예비 안전기준 인증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만큼 '전자식 마스크'는 이르면 내년 1월께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LG전자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자식 공기청정 마스크(모델명 AP551AWFA) 전파인증은 이미 받아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정부의 안전기준까지 마련되면서 제품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판매 중인 미검증 해외직구 제품과 차별화 해 제품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국내서도 전자식 마스크 출시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전자식 마스크가 국내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며 "기업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 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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