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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직장동료와 합의된 키스해놓고…성추행범으로 몬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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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고죄로 벌금형 선고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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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40대 여성이 결국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2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인 A씨는 “같은 해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준다며 B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라며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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