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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부품 수입해 권총·소총 12정 조립한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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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1년6월 선고

"불법 알면서 총기 부품 수입"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총기 부품을 수입해 권총·소총 12정을 조립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전문직 종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올 4월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국제우편을 통해 61차례에 걸쳐 총기 부품을 수입하고 경기 성남 한 아파트 집에서 권총·소총 12정을 조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에 총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41차례에 걸쳐 통관 목록을 위조해 세관을 속인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권총 슬라이드, 총열 등의 부품을 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총기 부품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지만 A씨는 허가 없이 부품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권총 7정·소총 5정과 소총 총열 1개, 권총 총열 1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총기 부품 수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수십회에 걸쳐 부품을 수입했고 이를 이용해 총기를 제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소지한 부품이나 총포가 모두 압수됐고 피고인이 조립한 총포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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