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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남탕 무단 침입해 몰카, 강력 처벌해달라”…靑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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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남탕 몰카를 촬영해 게재한 트위터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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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 구경할 수 있는 곳 발견했다”면서 남자 목욕탕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몰카 촬영·유포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트위터에는 “웃기다. 나 남탕 구경할 수 있는데 발견함”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지하실로 향하는 듯한 계단을 촬영해 공유했다. 게다가 37초 분량의 영상에는 목욕탕 문틈 사이로 알몸의 성인 남자들과 남자 어린아이들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모자이크는 안 된 상태다.

해당 계정은 비공개 상태로, 일부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누군가 게시물을 캡처해 커뮤니티 등에 올리면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트위터에서 발생한 남탕 몰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남탕을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촬영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단순히 불법 촬영과 유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영상의 재생화면에 보이는 사람 중에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다. 가해자는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 목욕탕 영상을 10월19일경 게시했고 (아이를 두고) 혐오적인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면서 “이는 아동 성범죄이며, 악랄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청원은 25일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사전 동의 1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한편 무단 침입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한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2018년에는 남탕 몰카 등이 남성 혐오 논란을 빚고 있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와 운영자가 음란물유포죄 방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동아일보

몰카를 촬영해 유포한 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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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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