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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가 좀 잘 벗긴다" 도수치료 중 가슴까지 만진 치료사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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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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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치료를 빙자한 성추행. 사전 설명 없이 환자의 맨살 등 신체를 과도하게 접촉하는 도수치료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수치료는 맨손을 이용해 척추나 관절 등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등을 치료하는 것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만)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5월 전남의 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20대 여성 환자 A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를 침대에 눕히고 “제가 스스럼없이 잘 벗긴다” “남자친구 있으면 만져 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그렇죠?”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가슴, 배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그의 손을 억지로 자신의 배에 갖다 대기도 했다.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허리를 흔들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도 했다.

1심은 김씨의 발언에 성희롱 여지가 있고 사전에 치료 행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를 자극해 이뤄지고, 환자의 맨살 접촉이나 신체 부위 노출은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또 “치료를 핑계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명시적 동의 없이 기존 치료 방법에서 벗어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면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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