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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3000억대 기반시설 비용 반환 소송 못하게 ‘부제소특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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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남의뜰 “일체의 소송 않겠다”
민간사업자 ‘기부채납 거부’ 우려
이재명 때 체결 후 2019년 확약서
시, 공공이익 환수 ‘안전장치’ 강조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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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인·허가 조건으로 부담키로 약속한 3797억원의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부제소특약’을 체결하고 확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관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은 2019년 12월 성남시에 부제소특약확약서를 발송했다. 성남의뜰은 이 문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기부채납자인 성남시에 기부함에 있어 ‘기반시설 부담’에 따른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지정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등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밝혔다

확약서에 언급된 ‘기반시설 부담’ 비용은 총 3797억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확정된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과 2017년 추가로 기부채납을 약속받은 도로확장·배수지 공사비 등 소요 비용 1236억원의 합계다. 1236억원은 대장동 일대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추가됐다고 한다.

2017년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는 부제소특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성남시가 2년 뒤인 2019년 12월 은수미 시장 체제에서 특약을 지키라며 확약서까지 요구한 것은 같은 해 2월 제1공단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를 피하려던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전임 시장이 제1공단 부지에 약속했던 도시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2019년 2월 “성남시는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의뜰에 요구한 기반시설 부담 비용 역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 '부제소특약'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의 추가 부담금 요구를 놓고 일부 사업자들은 불만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추가 부담을 요구한 200억원 상당의 지하주차장 공사비의 경우 성남시가 낸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것이다. 성남시 측이 대장동 사업을 놓고 “공공이익 환수”를 강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의뜰이 부제소특약을 수용한 것은 향후 개발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이 부담할 비용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도록 사업을 설계해놓고 사후에 추가 부담금을 거두고 부제소특약이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도록 설계됐다는 것을 성남시가 결과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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