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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네이버·카카오도 통신복지기금 내야" 국감서 한목소리, 왜 [인싸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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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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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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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비는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다. 데이터 비용에 책임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국민들의 통신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복지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수익을 얻는 만큼, 통신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반면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이미 망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자칫 해외기업과 차별대우만 받게된다며 반발한다.


'통신'복지기금인데…네이버·카카오도 내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인 이용빈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빅테크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가 국민들의 통신 복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데이터 복지 확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회적 약자 '통신복지권' 강화와 관련 재원 확대를 위해 통신3사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제조사도 통신복지 기금 분담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기금으로 사회적 약자에 통신복지권 바우처를 제공해 통신비 납부, 디지털 서비스 가입이나 단말기 구매 등을 할 수 있게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파워링크, 동영상 광고 등이 빠짐없이 나오는데 관련 데이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트래픽이 되고 있다"며 "이용자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게 네이버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나 유통마진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많지만, 사회적 책임과 공헌은 하위권"이라며 소비자들의 데이터비용 부담을 통해 이익을 얻는 수익구조를 바꿔 통신 복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같은날 박 의원은 "통신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국가가 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기존 요금 감면 재원을 부담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네이버, 카카오까지 플러스해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가 나서서 전반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파 희소성 줄어…"미디어기업 사회적 책무 기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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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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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발기금은 일종의 면허세 개념이다. 이통사는 LTE·5G 같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대가를,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방송사는 광고(서비스)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납부한다. 방송사들의 경영 악화로 광고 매출액이 줄어 방발기금 부담금 수입이 줄고 있는 만큼, 이 수익을 가져간 플랫폼 기업에도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논리다.

방발기금이 전파를 독과점으로 사용하는 대가였으나, 기술발달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송이 가능해져 이전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이 줄어든 만큼, 면허세 개념을 넘어 사실상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모든 영향력 있는 미디어 사업자에게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무 기금으로 방발기금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체계다. 부가통신사업자 보편적 역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한 요금 감면 금액은 9655억원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디지털 서비스가 사회, 경제적 활동에 있어 필수화된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망 이용료 안내는 넷플릭스가 방발기금을 낼까

여야가 모두 나서고 최근 플랫폼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차별논란이다. 사실상 국내보다는 외산플랫폼의 트래픽 비중이 더 큰 게 현실이고 이들에대한 법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서다. 가령 오징어게임의 대흥행으로 국내 트래픽이 늘어난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에 망 이용료 조차 부과하기 어려운 마당에, 기금을 징수하는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기금이 징수되고, 막대한 광고, 이용료 수입을 챙기는 외산 콘텐츠 공룡들은 법망을 피해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만 해도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씩 내고 있지만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은 내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징수 부담까지 생기면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역외규정(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금 징수를 위해선 외국 기업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 영향 등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법 개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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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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