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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폭로때 각오했어야지"…김선호 전여친 사태 끝난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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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호. [김선호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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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전 여친’으로 포털에 검색하면 한 특정 여성의 이름, 나이, 직업과 결혼 이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7일 배우 김선호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일반인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가 혼인을 빙자에 낙태를 강요했다”는 등의 폭로 글을 올린 뒤 네티즌들이 신상을 캐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먼저 폭로했으니 감내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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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털 검색창에 '김선호 전 여친'이라고 검색하자 상위에 올라온 게시글들. [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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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의 학교폭력ㆍ사생활 의혹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며 이른바 ‘폭로자 신상털기’도 확산하고 있다. 신상을 유포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폭로자가 일방적 주장으로 먼저 폭로한 것이니 그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22일에 “같은 회사 소속이던 가수 P에게 성희롱과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폭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글에 적힌 ‘특수부대 출신 가수’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경력, P의 인기 등의 정보를 토대로 트로트 가수 박군이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에 박군의 소속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 및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소속사가 과거 같은 소속사에 속한 동료 가수를 부추겨 음해하는 것으로 추측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네티즌들은 ‘과거 소속사 여가수’를 추려 특정 여성을 폭로자로 지목하고 있다.



폭로자 변호사 “신변 위협까지 이어져”



네티즌들이 지목한 특정 인물은 사실상 폭로자로 단정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그들의 신상이 계속 퍼지기 때문이다. 배우 김씨의 전 연인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최선의 이동훈ㆍ정다은 변호사는 지난 20일 “온라인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A씨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난뿐 아니라 신변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ㆍ게시글ㆍ댓글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그분과 직접 만나서 사과를 먼저 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A씨는 기존 폭로 글에 “그분에게 사과를 받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입장을 추가해 올렸다.



폭로자도, 신상 터는 네티즌도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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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카톡 캡처. 이 댓글의 작성자는 "양심고백한다. 김선호 팬이었던 시절 들어갔던 팬 카톡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러고 있다"고 팬들의 카톡내용을 공개했다. [솔트엔터테인먼트, 네이트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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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상털기’는 자칫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네티즌이 폭로자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적시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올린다면, 폭로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소할 수 있다”며 “특히 ‘이혼을 했다’라거나 ‘아이가 있다’ 등의 표현은 실제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유명인 또는 공인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했을 경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폭로한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누구나 아는 고위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이를 모두가 알아야 한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의 경우 사적인 감정이 담긴 부분이 있어 공익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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