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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술에 취해 맹견 풀어둔 견주···주민 2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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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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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술에 취한 견주가 맹견을 풀어 주민 2명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부산진구 범천동 한 골목에서 견주가 맹견을 풀어 주민을 위협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테이저건 등으로 개를 포획했다. 이 개는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주민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개를 풀어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다.

주민들을 문 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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