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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손정민 측, 친구 고소사건 ‘불송치’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키로…“그래야만 검찰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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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父 손현씨 블로그에 “수사를 못하는 경찰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

세계일보

뉴스1


지난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의 유족이 마지막까지 사건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예고했다.

고인의 아버지인 손현(사진)씨는 24일 오후 블로그를 통해 “(불송치 결정도) 수사를 못하는 경찰을 피해 검찰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에 대한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지난 22일 결정했다.

유족은 지난 6월23일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A씨를 고소했는데, 경찰은 실종 사건과 별개로 4개월간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신청 절차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다. 피해자나 고발인 등이 신청하면 그 대상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이후 법령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경찰은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6월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유족은 이에 반발해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인은 지난 4월24일 A씨와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이튿날인 25일 새벽 실종돼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둘은 중앙대 의대 본과 1년 동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고인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재감정을 진행했으나 A씨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 뒤통수에 난 상처도 다시금 살펴봤으나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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