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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런법이] '욱 해서' 보복운전…'흉기 협박'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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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 도중 누가 경적을 울리거나, 끼어들었다고 보복 운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랬으니까 하고 도로 위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데 법정에 가면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앞질렀다는 이유로…급추월, 긴 경적, 지연 운행, 가로막기, 결국 들이받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