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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승민 "취준생에겐 최대 월 150만원 통장지급…은퇴자도 일할수 있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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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10531 유승민 210531 유승민 2021.05.31.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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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4일 취업준비생에게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플러스 통장'를 신설하고, 노령층의 경우 원할 경우 75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은퇴자 뉴 스타트 운동'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젊은 세대에겐 공정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기존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의 약속 : 노동개혁 공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동 관련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정하게' '오직 능력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 것을 선언했고, 원할 경우 75세까지도 일할 수 있게 하는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플러스 통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업준비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8~30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이내의 교육훈련비용과 월 100만원 이내 생활비 등 최대 월 1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누구는 해외 영어연수를 가고, 누구는 알바해서 토익학원비조차 벌기 힘든 현실에서 청년플러스 통장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요조건'을 만들겠다"면서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 차이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청년공약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박탈감을 유빌했던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정규직 전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급격하게 빨라지는 고령화에 대비, 원할 경우 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은퇴자 뉴 스타트 운동' 전개도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이를 위해 60세 이상에게는 대학 정원규제를 없애고 교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은퇴자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규가입 허용을 내세웠다.

비정규직을 기본적으론 줄이되,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임금차별을 겪는 일은 막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 전 의원은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공공·대기업·금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처럼 일하고도 적은 임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임금차별금지 규제의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 껴 있는 비정규직의 상황을 감안,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거나 하청단가를 결정할 때 임금수준 항목은 별도로 합의하게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대대적 보완도 약속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수준의 60%만 받을수 있는데다가, 1일 상한선 수준도 6만6000원 정도인데, 이를 평균임금의 70%로 확대하고, 1일 상한선 수준을 유지하지만, 무소득 부양가족 1명당 1일 1만원을 추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유 전 의원은 "자녀가 3명인 경우 기본 6만6000원에 1일 3만원씩 더해 9만6000원까지 상한선을 올릴 수있게 된다"고 예시를 들었다.

또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의욕을 꺾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평생 사용 가능횟수는 3회로 제한하고, 비자발적 실업급여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낮추는 안도 검토대상이다.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의 근로인지를 우선 파악한 후 보호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가 특정 기업에 대한 '전속성'을 가지는 경우엔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하게 하고, 전속성보다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통한 보호'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공제회 설립을 포함해 '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인혜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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