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전세대출 풀었지만, 부채관리 강화, 심사 문턱 ↑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DSR 규제 조기 확대는 이미 확실시되는 방안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 규제는 애초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기로 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 시기를 앞당기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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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가 조기 확대되면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같은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분할 상환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는 6%대이지만, 내년에는 4%대로 계획대로 낮출 예정이다.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내년부턴 다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대출 심사도 더욱 꼼꼼하게 진행되며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김유진 기자 (euge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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