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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도 줄고 원금상환 부담 늘어나나…대출 문턱 또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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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전세대출 풀었지만, 부채관리 강화, 심사 문턱 ↑

금융당국이 추가로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대출 한도 축소는 물론 원금 상환에 대한 조건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은 유지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강화라는 기조는 유지하는 만큼 다른 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DSR 규제 조기 확대는 이미 확실시되는 방안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 규제는 애초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기로 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 시기를 앞당기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면서 “내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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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가 조기 확대되면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같은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처음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분할 상환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는 6%대이지만, 내년에는 4%대로 계획대로 낮출 예정이다.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내년부턴 다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대출 심사도 더욱 꼼꼼하게 진행되며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투데이/김유진 기자 (euge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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