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해외금융계좌' 절반은 주식계좌... 미신고자 61명에 380억 원 과태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개인신고자·액수 모두 증가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내 자산가 A씨는 캐나다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현지 호텔 3곳을 수백억 원에 인수한 뒤 여기서 번 돈을 해외금융기관 계좌에 보관했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잠시라도 넘길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신고 없이 소득세를 탈루해왔다. 캐나다 국세청과 정보교환에서 덜미를 잡힌 A씨는 결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백억 원과 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올해 6월까지 61명 적발, 총 38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17% 늘면서 처음으로 3,000명을 넘겼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3,130명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6.6%(445명) 늘어난 수치다. 신고금액은 59조 원으로 같은 기간 1.5%(9,000억 원) 줄었다.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9조4,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과 금액이 각각 26.3%, 17.5% 증가했다. 반면 법인신고자는 745곳, 49조6,000억 원으로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모두 줄었다.

개인신고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 2019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계좌도 지난해부턴 그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다.

상위 쏠림현상이 뚜렷해 개인신고자의 경우 상위 1%의 보유금액 합계가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법인 역시 상위 1%의 보유 비중이 60.4%에 달했다. 해외금융계좌의 평균 금액은 39억 원이었다.

금융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59조 원의 신고금액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6,000억 원(5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계좌가 22조6,000억 원(38.2%), 파생상품·채권 등 계좌가 6조9,000억 원(11.8%) 순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중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21조7,000억 원)이었고 미국, 홍콩,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기 시작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적발한 미신고자는 총 493명, 부과한 과태료는 총 1,8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3~20% 사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공조 확대, 자체 정보수집 역량 강화를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