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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연봉 6천만원에 마통 5천이면 주담대 한도 '연봉'만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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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금융당국, 이번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상환능력 이내 대출" DSR 규제 앞당길듯

전체 가계대출 76.5%, 개인별 DSR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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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번주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별 DSR을 적용받는 대출자들이 크게 늘고, 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특히 DSR을 따질 때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상환만기가 더 짧아질 예정이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한 시중은행의 DSR 조기 도입에 따른 대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이고,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가진 대출자가 7억원 짜리 집을 살 경우 DSR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2억 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6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5%,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분할상환기간은 연 3,47%, 30년으로 가정해 산출한 결과다.

DSR은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A씨의 경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자로, 연소득의 40%인 2400만원의 원리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인별 DSR 1단계 규제로 신용대출 상환만기는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다. 따라서 A씨의 연간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697만5000원(10년 만기)에서 911만7857만원(7년 만기)으로 늘었다. 연간 총 2400만원에서 911만원을 제한 1500만원의 원리금 상환액 만큼만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를 30년 만기 주담대에 적용하면 2억8000만원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A씨가 향후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더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2단계 규제를 내년 7월부터 적용할 때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추가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A씨의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197만5000원으로 더 불어난다.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 역시 2억2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DSR 2단계 조기 도입으로 A씨의 연봉(6000만원)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별 차주마다 조건과 상황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대책이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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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개인별 DSR 조기 도입이 현실화하면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별 DSR 2단계가 적용되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가 전체 차주의 12.3%(약 243만명), 3단계에 해당하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8.8%(약 568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차주수 기준으로는 28.8%이지만 대출금액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60%)도 은행권에 맞춰 40%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권의 고(高) DSR 비중을 축소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금융사들이 과도하게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도록 스스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경우 최대 2.5%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과 금융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연체율, 고DSR 비중 등을 따져 예금보험공사의 차등보험료율에 반영하는 식이다.

전세대출도 한도가 줄고 추가 규제가 예고돼 있다.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DSR 산정 때 전세대출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은행들은 전셋값 인상 범위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전세금 보증비율을 낮추는 등의 규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강화된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방어하고, 내년엔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인 4%대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 다음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1위이며, 버블 가능성 지수는 2위, 주택가격 상승률은 세계 3위"라며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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