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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3기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시작... 총 1만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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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약 성남 낙생·복정2, 남양주 왕숙2 등

분양가 3억∼6억원대 인터넷 청약 원칙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2차 사전청약은 지난 7월 진행한 1차(4333호)보다 공급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1만 102호에 달한다. 늘어난 공급수에 중형 주택형 공급도 많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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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설 관계자가 신도시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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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별 물량은 △남양주 왕숙2 1412호 △성남 신촌 304호 △성남 낙생 884호 △성남 복정2 632호 △수원 당수 459호 △의정부 우정 950호 △군포 대야미 952호 △의왕 월암 825호 △부천 원종 374호 △인천 검단 1161호 △파주 운정3 2149호 등이다.

이번 2차에서는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LH 측은 2차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에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2지구의 분양가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다만 성남지역은 전반적으로 땅값이 비싸 분양가도 높은 편이다. 성남 신촌 전용 59㎡는 분양가가 6억 8268만원으로 이번 2차 사전청약 단지중 가장 높고, 성남 복정2는 전용 56㎡가 5억 5489만원, 성남 낙생 전용 59㎡는 5억 1030만원에 분양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특공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가 대상이며 총자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과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 및 신청자격과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 접수를 한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5일부터 29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기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면서 “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의무기간도 단지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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