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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방 발령에 불만 있어서?…'생수병 사건'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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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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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생수병 사망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풍력발전회사 사무실 앞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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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25일 피의자에 대한 혐의 변경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 피해자 A씨가 사망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했다. 또 경찰은 사망한 피해자 A씨를 내일(25일) 부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했던 범행동기 파악을 위한 피의자의 주변인 조사와 독극물 구입 경위 파악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 했다.

앞서 팀장인 A씨와 여성 직원 B씨(35)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풍력발전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물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긴 뒤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금방 회복해 퇴원했으나 A씨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B씨는 퇴원 후 경찰에서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직원 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의 집에서 아지드화나트륨과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독성 화학물질이 든 용기가 여럿 발견됐기 때문이다. 숨진 A씨 혈액에서는 강모씨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강씨가 사내 인사 발령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최근 강씨가 자신이 지방으로 발령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직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생수병 사건에 앞선 지난 10일에도 이 회사의 또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시고 쓰러진 바 있다. 당시 문제의 음료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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