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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분리수거 자주 하는 경비아저씨, 주52시간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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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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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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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경비원 고용 목적인 '감시 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상당 시간을 쏟는 이들은 감시·단속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보고,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된다. 아울러 감시·단속직이라 하더라도 월 4일의 휴일이 의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근로감독관에 집무규정에도 이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이 들어간다.

통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도가 비교적 낮다는 업무의 특성상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동안 쓰레기 분리수거, 주민 차량의 대리주차 등 감시 이외의 과중한 업무가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몰리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고용부는 이달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는 데 맞춰 이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우선 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할 수 있다. '감시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가 기준이 된다.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분리수거 등을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감시·단속직 승인이 나지 않는다.

또 감시가 아닌 업무를 규칙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들고,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시·단속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수행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된다. 휴게시설은 △냉·난방 시설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시 충분한 공간·물품 등이 갖춰져야 한다. 근로조건은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월평균 4회 이상 휴일 보장 등이 명문화됐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감시·단속직 승인이 나지 않는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훈령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근로조건의 적용과 '감단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경비원 분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감단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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